부동산 중개수수료(복비) 자동 계산기 (국토부 법정 상한 요율 기준)
"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기준 주택(아파트·빌라) 매매 및 전·월세 거래 시 발생하는 법정 중개보수(복비) 상한액과 부가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. 거래 종류를 선택하고 거래 금액을 입력해 보세요."
🏠 부동산 중개수수료(복비) 법정 계산기
국토부 요율 적용
원
6억 원
환산 거래금액
600,000,000 원
적용 상한 요율
0.4 %
법정 중개수수료 (상한액)
2,400,000 원
부가가치세 (일반과세 10%)
+ 240,000 원
최대 총 부담액 (부가세 포함)
2,640,000 원
본 계산기는 법정 '상한 요율' 기준이며, 실제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낮출 수 있습니다. 최근 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시에는 중개보수가 0원입니다."
📌 국토교통부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안내
- 매매: 5천만 미만(0.6%, 한도25만) | 2억 미만(0.5%, 한도80만) | 9억 미만(0.4%) | 12억 미만(0.5%) | 15억 미만(0.6%) | 15억 이상(0.7%)
- 임대차(전월세): 5천만 미만(0.5%, 한도20만) | 1억 미만(0.4%, 한도30만) | 6억 미만(0.3%) | 12억 미만(0.4%) | 15억 미만(0.5%) | 15억 이상(0.6%)
- *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 가능하며, 직거래 시 중개보수는 0원입니다.
